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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더 참을 수 없다”… 당국에 '반기' 든 여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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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8-11-21 17:24 조회5,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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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가 배수의 진을 쳤다. 그동안 당국의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기조에도 정책에 대한 반발보다 중간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해 업계 원성을 사왔던 여신금융협회는 이례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금융당국 주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 카드업계의 현실과 카드 수수료에 대해 잘못 전파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바로잡기에 나섰다. 협회 측은 우선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에 가장 큰 쟁점이 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공방과 관련해 “올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예상 당기순이익은 1조6500억원으로, 1년 전(2조2000억원)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 과정에서 올 상반기 카드업계 실적이 50%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낸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최근 대규모 거리 집회에 나선 자영업 단체들이 금감원의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한층 적극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자료는 금감원이 감독목적에 따른 대손준비금 적립 후 기준으로 산출된 실적”이라며 “실제 증감률은 -31.9%”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지난해 기준 5.0%로 금융권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금융권 가운데 손보업계(9.5%)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수익성 지표를 기록했으나 이후 타 업권과 달리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은행(6%), 생보업계(5.7%) 밑으로 주저앉으며 업계 최저 수익성 지표를 기록했다. 

협회는 또 이른바 대형 가맹점(최저 0.7%)과 중소형 가맹점(2.3) 간 차별적 수수료 적용으로 경영 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자영업자 단체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1.91% 수준”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현재 자영업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최저 0.7%‘ 수치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전법 개정 전 특정 회사 1곳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수수료율을 대형 가맹점의 일반적 사례로 보편화할 수 없고 이 역시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적용 수수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0.7% 혜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는 해외 진출 시 ’1사1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코스트코‘로 지난 2010년 삼성카드와 독점계약 당시 체결됐다. 이후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안이 발효되면서 1% 후반으로 요율을 높였으나 삼성카드는 대신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과거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받는 행위는 여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회성 마케팅 적격비용 산정과 무관…수수료 인하, 결국 소비자에 떠넘기란 의미"

협회 측은 또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낮춰 1조원 이상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만들겠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카드는 당연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6조원 이상인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케팅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이처럼 당국이 인하를 종용하고 있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시장규모를 키워 결제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급격한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마케팅 비용의 90%가 카드소비자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줄여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것은 결국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6조원 상당(2017년 기준 6조724억원)의 마케팅 비용 가운데 당국이 업권 내 과당경쟁 등으로 지적한 순수 광고비의 경우 전체의 3.4%(2000억원)에 불과하고, 일회성 마케팅 비용 역시 현재 논의 중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에 비용 전가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마케팅 비용 한도가 0.2% 수준으로 낮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협회 측은 이처럼 유례없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와 결부시키는 행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프로모션 등에 의한 마케팅비용은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나 백화점, 가전 등 전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데 유독 카드업계만 수수료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조-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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