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국제브랜드 수수료 갈등 결론 초읽기...’소비자 부과’ 현실화되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카드사-국제브랜드 수수료 갈등 결론 초읽기...’소비자 부과’ 현실화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8-06-20 11:00 조회4,877회 댓글0건

본문

지난 2016년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율 일방적 인상 통보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2년 간을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역시 이번 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수수료 대납 중단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18일 관련업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결론을 목표로 비자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5월 비자카드가 국내 8개 카드사를 상대로 해외이용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1%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8개 카드사들이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용된 비자카드 수수료 1.1% 중 인상분 0.1%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에 따른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에 지불하는 추가 부담액은 지난해에만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부담은 업계 차원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정위 제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마치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분을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졌다. 여기에 소비자 수수료 부담 확대에 따른 반발 가능성 역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카드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그동안 시장확대 차원에서 해외이용수수료를 면제해오던 유니온페이 역시 지난해 초부터 0.2% 인상한 0.8%의 수수료율 부과를 일방 통보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 간 해외여행이 급증한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카드사들은 적게는 0.2%에서 최대 0.8% 가량의 유니온페이 해외결제수수료에 대해서도 대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의 이같은 국제브랜드 해외이용수수료 대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이번 비자카드의 공정위 제소건이 결론나는 대로 해외결제수수료 대납 중단 시기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수수료 인하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대납 부담으로 이익 감소가 가중되는 부담을 더 확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계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의 공지기간만 거치면 소비자에게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역시 지난 4일 윤석헌 금감원장과 6개 금융협회장 간 간담회에서 약관 변경을 통한 국제브랜드 해외이용수수료의 소비자 징구안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브랜드가 없는 국내 카드사들은 결국 글로벌 카드사들의 일방적 통보에 속부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제소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데일리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대진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번호 : 124-87-36426  대표자 : 민창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64, 대진빌딩 201호(지동)  COPYRIGHT 2016 © DICSI.CO.KR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