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 가르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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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5-22 10:21 조회5,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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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해 부정 사용된 경우 보상 책임은 카드사에게만 있을까?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이나 가맹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하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나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신용카드는 신용을 기반으로 특정 회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타인이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한 경우,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가맹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카드 표면에 서명이 없거나 카드 표면에 기재된 서명과 매출전표 상 서명이 현저히 구별되는 경우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카드사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등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카드사가 이를 증명한다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명의도용,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국내 카드의 부정사용은 총 9만4천 건이며 피해액은 4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참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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