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꼭 서명하세요… 전표 서명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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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3-29 15:06 조회5,6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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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분실 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 5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는 카드사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25만원만 보상받았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아서다.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되면 서명이 돼있지 않을 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50%다.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5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당초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100%였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초 카드사와 회원의 위험부담 능력차를 감안해 50%로 완화했다.
서명은 평소 사용하는 서명으로 일관되게 하는 게 좋다. 미사용 금액이 확인돼 민원을 제기한 경우 평소 서명과 일치하는지가 카드사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고 카드 사용 시 카드 전표에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카드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다. 만약 카드를 대여·양도했는데 부정사용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카드사는 회원의 상당한 중과실로 판단해 부정사용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다.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가 분실하면 예외적용된다.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카드를 맡기면 가족도 카드 수요자 본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카드 분실·도난 시엔 카드사 서비스센터로 바로 연락하는 게 바람직하다. 분실·도난을 인지하고도 지연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지갑 등을 분실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더라도 한 카드사에만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전화 한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모든 전업계 카드사, 은행계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다만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등에는 따로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서명은 거래 시 본인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지만 사실상 가맹점에서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카드 결제승인 알림문자(SMS)를 받으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다.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카드 뒷면의 서명과 전표 서명을 동일하게 하는 등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와 분쟁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MO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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