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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 혜택, 소비패턴·이용조건 제대로 알아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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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3-09 17:30 조회4,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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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기자 = A씨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제휴카드여서 5% 할인을 받아 19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 다시 그 패밀리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월 이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다가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전달에 사용에 19만원이 실적 산정에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가 만인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충분히 숙지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카드 사용을 돕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카드 포인트·할인 혜택 100% 사용법을 9일 소개했다.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이 첫걸음이다. 예컨대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에게는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가 유용할 것이다.

 

카드 포인트에 관심이 적다면 연회비가 저렴하거나 부가서비스가 1∼2개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A씨의 사례처럼 카드사가 포인트나 할인혜택에 '전월 이용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할인을 받은 매출 건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배우자, 자녀의 이용실적이 합산되므로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쉬워 보다 높은 등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라도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다. 또 본인의 신용을 가족과 나누게 되므로 카드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고 본인의 카드가 정지되면 가족카드도 정지되는 등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인데,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가 해마다 1천300억원어치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2조1천869억원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잔여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상품 결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포인트로 기부하더라도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참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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