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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부가세 대납하라니..가맹점·카드사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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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08-12 17:12 조회5,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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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부가세) 대리납부를 또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가맹점이 내고 있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대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소비할 때 붙는 부가세를 가맹점이 받았다가 분기나 반기에 한번씩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의 90%만 지급하고 부가세 10%는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국회가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류성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맹점이 폐업하는 경우 받아놓은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맹점 폐업에 따른 부가세 탈루가 매년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은 가맹점주와 카드사는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반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 무산됐다. 기재부는 부가세 납부창구가 이원화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카드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고 가맹점의 현금 매출에 대해선 지금처럼 가맹점이 직접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정확히 나눠 현금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해야 한다. 가맹점으로선 매출 관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호소한다. 지금은 카드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모두 받아 운용한 뒤 분기나 반기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매출의 10%를 내고 있지만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납하면 당장 카드 매출이 10% 줄게 된다. 부가세 10% 부분을 3~6개월간 운용할 여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게다가 소상공인들은 부가세를 카드사가 대납하려면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지금은 가맹점이 부가세까지 포함한 총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유비의 경우 세금이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소상공인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을 추진하기 전에 부가세에 대한 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부가세 대납이 결정되면 카드사들도 문제다. 분유와 도서 등 부가세 면제 품목 등에 대해 새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실시간 관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만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결제를 취소했을 때도 문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후 3일째 되는 날 국세청에 부가세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면 국세청에 일일이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카드사의 부가세 카드사 대납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도 “선진국에서도 부가세 탈루 방지 차원에서 카드사의 대납 같은 제도가 논의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납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결제액이 점점 늘어가는 등 결제내역이 투명해지는 상황인데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납한다고 더 걷힐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오히려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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