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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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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12-09 17:43 조회5,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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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반면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높아졌고 여기에 연동되는 1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이 2.2%포인트 늘어난다. 다만 이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은 2014년 과세표준 기준 1만417명(0.01%)에 불과해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내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까지 유지된다. 정부안에는 2019년까지로 3년 연장 계획이 담겼으나 일몰기한이 단축됐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30%이다. 소득 수준별로 다른 공제한도는 각각 ▲연봉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씩이다.

 

아울러 10년 된 경유차(2007년 이전 등록)를 바꿔 보려는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해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안에 헌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새차를 구입하면 개소세(한도 100만원)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차값을 기준으로는 2857만원 이상 차량부터 절세 혜택 전부(143만원)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한도 700만원 내(본인의 경우 한도 없음)에서 시술비의 15%까지 세액공제되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로 높아졌고,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보유'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규정이 엄격해졌다.

 

# 재취업한 엄마, 소득세 70% 감면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준다. 중소기업에 재취직해 월 200만원(과표 기준 연 2400만원)을 버는 여성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144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100만원 넘게 줄어든다. 

 둘째를 낳은 부부는 현행보다 20만원 많은 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현행 출산 세액공제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 없이 1인당 30만원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었다.  세액공제는 늘어난 액수만큼을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어 체감도가 크다.

 

아울러 그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는 자녀 1인당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명의 자녀에게 각각 30만원씩 썼다면 내후년 연말정산 때는 총 9만9000원(30만원×15%×2명)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정부 발표로 월세살이 직장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국회에서 무산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집 없는 직장인이 한도 750만원 내에서 12%(현행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안에 대해 국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참조-비지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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