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카드사, ‘김영란법’ 상반된 평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11-28 15:27 조회5,4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여신협 “직접 연관있는 법인카드 비중 낮아 영향 제한적”
카드사 “총 결제금액 차이 없지만, 소비문화 변화
감지”
여신협회는 김영란법에 따른 시장 여파가 미미했다고 판단한 반면, 카드사들은 김영란법 이후 사용 범위와 패던 등에서 카드소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한 달인 지난 10월 카드승인실적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 업종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 대비 0.15% 감소했지만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9.67% 증가하면서 음식점 업종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7.9% 증가했다.
골프장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에 비해 7.9% 감소했으나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7.0% 증가하면서 골프장의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1.2% 늘어났다.
유흥주점 승인금액의 경우 개인카드, 법인카드 부문에서 각각 2.3%, 15.1% 감소하면서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여신협회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감소했으나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이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법 시행 이전 우려됐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카드의 전체카드 승인금액 중 비중은 16.8%로 적다”며 “김영란법이 전반적인 국내 카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김영란법 이후 크게 두드러진 않았지만 카드 소비문화에 분명한 변화 징조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련 업종의 결제금액과 이용건수부터 법인카드 이용가맹점, 사용패턴 이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BC카드는 음식점 업종에서도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주목했다.
BC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 법인카드 이용액을 비교한 결과 음식점 업종 중에서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식횟집도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BC카드는 고급 음식점군의 이용액 감소가 유흥주점 등의 접대 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김영란법 이후 요식업종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졌으며 택시의 경우 저녁 7시 시간대의 매출이 타 시간 대비 높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주변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늘어나고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당직원 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 및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인 카드를 통한 외부접대가 줄어듦에 따라 관련 예산이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되는 등 김영란법은 접대문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집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가 확산 되는 등 고객들의 생활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의 매출이 3.6% 증가했으며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도 각각 5.8%, 10.7% 상승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협회의 분석처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총 카드결제금액에 대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용 시간대와 장소, 건수 등에서 카드 소비문화의 변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카드 결제 자료에 따라 분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금융당국, 카드사 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이후 구체적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한정적이고 업종 분류 방식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각도의 신중한 분석과 전망 도출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조-현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