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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상점 '1만원 이하' 결제수수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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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08-10 18:09 조회4,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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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일정규모 이하 영세 상점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314만장이며, 이용금액은 536조원을 초과한다. 체크카드도
발급 건수는 1억527만장,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한다.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했고,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이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체크카드)업자로 하여금 1만원 이하 결제 거래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와 편의점, 슈퍼마켓,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신경민, 김종회, 김경진, 위성곤, 황희, 추혜선, 이찬열, 박정 의원 등 야3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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