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 vs 전자결제대행(PG)사, 초유의 법정 소송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밴(VAN) vs 전자결제대행(PG)사, 초유의 법정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11-04 16:14 조회6,175회 댓글0건

본문

국내 1위 전자결제대행(PG)사 KG이니시스가 국내 밴(VAN)사를 상대로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밴 가맹점 인정 여부를 두고 벌이는 소송으로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다. 그동안 협력을 이어 온 밴사와 PG사는 `파트너`에서 `적`으로 돌아서게 됐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니시스는 최근 밴 사업을 하고 있는 K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G이니시스는 쇼핑몰 모집과 기타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밴사에 일종의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모집을 가맹점 모집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쟁이 되면서 일부 밴사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밴 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으로 `모집 수수료`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니시스는 온라인 가맹점을 모집해 주는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PG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집하고 밴사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피소를 당한 K사 관계자는 “개정된 여전법에는 가맹점 모집인 자격 요건을 부가통신망사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면서 “법률로 보면 이니시스는 밴 대리점 업무가 아닌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니시스를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할 때 밴사가 모집 수수료를 주면 이는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

반면에 이니시스는 가맹점 시스템 유지·보수를 오프라인 가맹점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수 온라인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버 모듈과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 실제로 밴대리점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G사를 밴대리점 대행사로 인정하면 개정된 여전법 규정에도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밴업계는 법원 판결이 이니시스에 유리하게 나오면 모든 밴사는 온라인 가맹점 대행 업무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다수의 온라인 가맹점 모집을 연결해 주는 이니시스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에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 당국의 안일한 유권 해석이 불씨가 됐다.

이에 앞서 밴업계는 온라인 PG대행 업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중의 입장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지 가맹점 모집인에 해당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쇼핑몰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밴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형 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쇼핑몰 모집 행위가 여전법상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보상금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제대행업체는 온라인 하위 쇼핑몰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밴 대리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와 밴사 간에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수수료는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모호한 법령 해석을 회신했다. 

<참조-ETNEW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대진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번호 : 124-87-36426  대표자 : 민창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64, 대진빌딩 201호(지동)  COPYRIGHT 2016 © DICSI.CO.KR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