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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선지급포인트 할인 아닌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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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09-20 17:42 조회5,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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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고객이 선지급포인트를 할인혜택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이며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선지급포인트 활용방안 외 9가지 ‘카드 꿀팁’을 담은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법’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선지급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50만원)를 미리 지급해 카드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소비자는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선지급포인트는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현금 상환시 할부수수료를 부담한다. 연체할 경우 최고 27.9%까지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선지급포인트 안내장과 약정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요건과 본인 평소 카드이용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리볼빙 결제는 단기간만 이용해야 개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어서 장기간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하면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축소해나가야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결제 시점까지만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선결제하는 것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안전한 거래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부결제하면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할부기간 중에는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구입물품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 항변권 적용요건에 해당되어야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할부 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할부 결제시 개월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할부 이용 전에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카드포인트 소멸액은 681억원이다.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분산으로 소액의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포인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 본인의 소멸예정 포인트가 어느정도인지 수시로 체크하면 좋다.

카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준수하고 신용카드 회원약관과 상품안내장을 숙지해야 하며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하는 것이 좋다.

<참조-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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