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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로 가맹점 해지된 곳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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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4-07 17:44 조회5,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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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드려요" …카드결제 부당대우 가맹점 판쳐

 

# 정모(24)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시 가격과 카드 결제시 가격이 다른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다. 국밥과 보쌈정식 등 대부분의 메뉴의 현금가가 카드결제가보다 1000원씩 낮았기 때문이다. 

# 김모(22)씨는 종로구의 한 PC방에서 5000원 이용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PC방 점주는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5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카드 결제 거부·부당대우' 신고건수는 50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874건의 결제 거부 건이 접수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 준수사항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를 받고 있다.

문제는 신고가 들어와도 카드 가맹 해지 외에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1회는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3회는 신용카드 계약해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신용카드 거래거절 1회 경고를 받은 곳은 58곳, 2회 경고를 받은 곳은 4곳이었다. 실제 카드 가맹이 해지된 가맹점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이명식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1~2%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같은 매출을 올려도 카드를 받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 때문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신고 내역에만 의존해 부당대우·카드거절 가맹점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적발된 가맹점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 5%의 가산세와 20%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신고내용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전했다. 

<참조-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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