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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 포인트로 구매한 결제액, 부가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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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08-26 17:22 조회4,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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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적립된 포인트 등의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주)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세무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금 결제 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물품(1차 거래)을 구매해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포인트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포인트 만큼 공제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객에게 발행한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도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거래(2차 거래)에서 사용한 포인트나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롯데쇼핑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같은 판단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2차 거래에서 포인트로 적립된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롯데쇼핑 등 원고들은 제휴사를 통해 형성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제휴사로부터 이를 돌려받게 돼 이중의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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