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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포털서 신용카드 모집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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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5-31 17:22 조회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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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카드사의 카드 발급 시 현금 1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쪽지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김모씨에게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카드가 발급됐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2. 강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B카드사의 카드를 즉시 발급받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모집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후 카드를 발급받았다. 몇 개월 후 강모씨에게 C카드사로부터 카드 발급 심사 전화가 왔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가 이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카드 발급시 소비자 유의사항'를 마련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유혹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의사항 첫번째로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소비자에게 본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여부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파기토록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업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조-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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