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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해외 결제수수료 3월부터 1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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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1-05 11:10 조회4,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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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10%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자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면 1만1000원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일 "비자카드 고객이 부담하는 해외 결제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내 카드사 상품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외 결제수수료는 비자카드 로고가 새겨진 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비자카드는 애초 지난 1일부터 결제수수료를 기존 1%에서 1.1%로 올렸다.

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바로 반영하지 않았다.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수료 인상분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위 제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수료를 올리면 비자카드의 결정을 수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꼴이 됐다.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결국 고객에게 인상분을 넘기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협회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판결을 내리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카드사들이 계속 해외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신협회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내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분을 계속 안고 가긴 어렵다.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 뻔한데도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데 있다.

결국 비자카드와의 신경전에서 모양새만 구기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비자카드에 끌려다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꾸게 됐지만, 애초 고객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는 현실화하되,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대한 대응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비지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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