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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카드, 중복 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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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12-27 14:59 조회4,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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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만 원 = 자녀 1명(15만 원) + 6세 이하 2명(15만 원) + 출생 1명(30만 원)

 

Q.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 중 암환자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했고 2016.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이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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