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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수수료 '먹이사슬'...불법 리베이트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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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11-28 15:13 조회4,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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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VAN사와 13개 대형 가맹점 수사 의뢰

#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VAN인 A사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형 가맹점인 ㈜B유통과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7억 830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대형 가맹점 ㈜C는 VAN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를 금지한 2015년 7월 이후에도 3개 VAN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보상금 약 7억원을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VAN인 D사는 2015년 10월 E유통㈜과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밴 대리점 ㈜F에 지급하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를 종전 20~23원에서 57원으로 대폭 올리고, 인상안도 소급적용해 밴 대리점 ㈜F에 4억 6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산규모 상위 8개 대형 VAN(부가통신업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 5개사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2개사를 포함하면 8개 대형 VAN사 가운데 7개사가 무더기로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셈이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VAN 대리점은 카드사의 위탁을 받아 가맹점을 모집하고, VAN사의 위탁을 받아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판매하고 설치한다.


이번에 적발된 VAN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사당 약 2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일부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관행이 위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VAN사와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기관 제재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면서 "클린서약서 등 자율규제 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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