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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기업 홍보·대관 "법인카드 접대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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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11-04 16:11 조회4,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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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요식업종과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보·대관업무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기업들이 술자리와 식사 등 접대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조5000억원을 기록, 전체 카드 이용액의 4분의1(25.3%)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법인카드 이용 증가세도 가파르다. 9월 법인카드 이용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1.4%로, 개인카드(8.3%%)를 앞선다.

그러나 이달 들어 요식·유흥·골프·화원 등의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홍보 등 대관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하던 법인카드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전의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의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을 비교한 결과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하루평균 이용액이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요식업종의 이용액은 4.4%, 골프 업종은 6.4%, 화원 업종도 3.4% 줄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위한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각이 약 한 시간 앞당겨졌고, 19시 시간대 택시 이용건수가 1.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으로 2차 문화가 줄어들고 접대문화도 간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식 업종 전반으로 영란메뉴 확산되면서 법인카드 이용 가맹점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한식·일식·일반 대중음식 업종에서의 이용금액은 0.9∼3.6% 감소했다. 중식과 양식의 경우도 이용금액이 7.1∼10.4%로 크게 줄었다.

법 시행 이후 접대문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에서도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0.7%)와 과천시(7.7%)의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나란히 감소했지만,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오피스 주변에서의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5.5% 증가했다.

법인 카드를 통한 외부접대가 줄어듦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소비 트렌드 파악차원에서 일부 업종 이용추이를 분석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한정적이고,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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